외교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금지’ 발령”

박대의 기자(pashapark@mk.co.kr) 2024. 8.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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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이란 및 친(親)이란 세력 간 갈등으로 중동 지역에서 확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을 여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6일 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7일 0시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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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확전 위기 고조에
여행경보 4단계로 격상
방문 취소·즉시 철수 요청
이란엔 ‘특별여행주의보’
이스라엘 지역별 여행경보단계. [외교부]
이스라엘과 이란 및 친(親)이란 세력 간 갈등으로 중동 지역에서 확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리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을 여행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6일 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7일 0시부터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가 발령되는 지역은 2000년 유엔이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블루라인’을 경계로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 4km와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 5km까지이다.

레바논 지역별 여행경보단계. [외교부]
현재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돼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한 경우 취소하고,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은 즉시 철수하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4일 외교부는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현지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란 지역별 여행경보단계. [외교부]
외교부는 이란의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지역에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 등 이란 일부 지역에 발령된 여행경보 3단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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