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중산간에 골프장 못 짓는다

고경호 기자(ko.kyeongho@mk.co.kr) 2024. 8. 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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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중산간에는 더 이상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상 중산간의 정의는 '표고 200m에서 600m 사이 지역'이다.

제주도는 보존 가치가 높지만 개발 수요도 많은 중산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해당 기준을 통해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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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발고도 200~600m 지역
자연보존 위해 개발 제한하기로

제주 지역 중산간에는 더 이상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중산간은 한라산과 인접한 고지대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상 중산간의 정의는 '표고 200m에서 600m 사이 지역'이다. 제주 오름의 절반 가까이가 중산간에 분포해 있다. 또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도 중산간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제주도는 보존 가치가 높지만 개발 수요도 많은 중산간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중산간 세분화와 각종 제한 사항 확대다. 제주도는 해당 기준을 통해 중산간 지역을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눠 관리할 방침이다. 1구역은 이미 2015년 8월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제한된 지역으로 면적은 한라산국립공원을 포함한 379.6㎢다. 2구역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중 1구역을 제외한 곳으로 면적은 224.0㎢다.

제주도는 1구역의 경우 현행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에 더해 유원지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의 도시계획시설 설치를 금지할 예정이다. 또 2층 초과 건축물도 제한할 방침이다. 2구역의 경우 주거형 및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고, 3층 초과 건축물도 허가하지 않을 계획이다.

[제주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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