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방위에 현장검증서 투표용지 제출…野 "9일 청문회서 불법성 재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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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다만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 용지를 제외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오는 9일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추가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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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청문회서 관련 증인 불러 불법성 종합 검증할 것"
[과천=뉴시스]최은수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다만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 용지를 제외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오는 9일 진행되는 청문회를 통해 추가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현장검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공영방송 이사 선정 과정에서 진행됐던 일체의 자료 중에 투표용지만 현장에서 제공을 받았고 나머지는 8월 9일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라고 밝혔다.
오는 9일 과방위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증인 29명을 불러 KBS 이사 및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방통위가 제출한 투표용지에 불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통해 저희의 입장을 공개했다"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앞서 이진숙 위원장 취임 당일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와 감사 선임 건을 심의 및 의결한 것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선임 계획안에는 방문진 이사 후보 31명, KBS 이사 후보 52명에 대해 필요 시에 따라서 면접을 해서 의결하는 절차가 있었다"라며 "3번 안건과 4번 안건이 저녁 5시에서 7시 사이에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국회 증감법(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고소 및 고발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9일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증감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김현 의원은 "전반적으로 현장 검증과 문서 검증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방통위원회 상임위원, 방통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으로서 아직까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30분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의 KBS 이사 및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선출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출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 용지와 회의 속기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통위 측은 "이사 선임이 비공개 안건이기 때문에 방통위 운영 규칙 상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해야 한다"라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오후 현장검증에 참석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들과 날선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장검증) 회의 자체를 동의 못 한다"라고 쏘아붙이고, "우리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라고 야당 의원들에게 직격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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