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문 열면 폭발시키겠다" 강제집행에 불만 품고 가스통으로 협박한 60대 체포

최두선 2024. 8. 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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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과 관련한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중구 선화동의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 2개를 가져다 놓은 상황에서 사무실 문을 열면 폭발시키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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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폭발로 이어지지는 않아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개발과 관련한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을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쯤 중구 선화동의 한 건물 3층 사무실에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2개와 휘발유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통 2개를 가져다 놓은 상황에서 사무실 문을 열면 폭발시키겠다는 경고문을 부착하고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무실은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이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가스통 등을 수거해, 다행히 실제 폭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재개발 관련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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