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하주차장 화재 인천 서구에 2000만원 긴급 지원···특별재난지역 선포엔 ‘난색’

주영재 기자 2024. 8. 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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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고로 대피한 주민 구호를 위해 인천 서구에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2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단수·단전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간이화장실 설치, 구호물품 지원 등에 활용된다.

행안부는 구호활동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수요 요청이 있을 경우 재난구호지원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덕진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이번 지원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정부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봤다.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열에 지하 설비가 녹아내리면서 단수와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도 수도·전기가 끊긴채 분진 청소 등이 진행되고 있어 주민 400여명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피소 등에서 지내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이번 화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만, 사회재난은 과거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성평가’를 거친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재난은 피해액이 아니라 과거 유사한 사례와의 형평성,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능력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 중인데, 현재 인천시 구호기금이 500억 정도 있는 상황이라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할만큼 어렵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과 주택 피해는 각각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코로나19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뿐이다.

2021년 8월 11일 충남 천안에서 출장 세차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 666대가 전손 또는 부분 피해를 보았을 때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없었다.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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