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사전 점검안 폐지‥"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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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십 명에 대한 통신 정보를 조회해 논란이 불거져 개선책을 내놨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 점검 지침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십 명에 대해 통신 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공수처는 2022년 4월 내부 점검 지침을 개선안으로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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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십 명에 대한 통신 정보를 조회해 논란이 불거져 개선책을 내놨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부 점검 지침을 폐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신자료조회 점검 지침'을 폐지했습니다.
지침에는 점검 업무를 시행하는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을 두고,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인권 친화적 수사 관점에서 적정한지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침을 폐지한 것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통신 조회 사실을 의무적으로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됐다"며 "법이 생기면서 관련 내규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십 명에 대해 통신 정보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공수처는 2022년 4월 내부 점검 지침을 개선안으로 내놨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450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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