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 지출…부산 서·동구 총선 예비후보 관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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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출마한 한 후보자의 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제22대 총선 부산 서·동구 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5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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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250만원 지급·방조 혐의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출마한 한 후보자의 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제22대 총선 부산 서·동구 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5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서류 작성이나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해 250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인 C·D씨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제공자나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예비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본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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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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