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불법 지출…부산 서·동구 총선 예비후보 관계자 고발

부산CBS 박진홍 기자 2024. 8. 6. 17: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출마한 한 후보자의 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제22대 총선 부산 서·동구 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5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신고 계좌 통하지 않고 5천만원 지출 혐의
자원봉사자에 250만원 지급·방조 혐의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자료사진. 정혜린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출마한 한 후보자의 캠프 관계자들이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제22대 총선 부산 서·동구 모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장 A씨 등 관계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5천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서류 작성이나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해 250만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으며, 회계책임자인 C·D씨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고,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 규정에 따라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제공자나 제공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예비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부산 서·동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나, 본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박진홍 기자 jhp@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