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금지' 경보…"즉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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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는 7일 0시를 기해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경보가 발령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 지역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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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는 7일 0시를 기해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경보가 발령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다. 블루라인은 2000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지역으로부터 철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엔이 설정한 일시 경계선이다. 이들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 지역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돼 있다.
외교부는 또 이란에는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다. 현재 이란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 3단계 경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기존 2단계였던 지역을 2.5단계로 격상하는 것이다. 2.5단계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지역에 발령된다. 현재 터키·이라크 국경지역,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에 3단계가 발령돼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정을 통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주시고,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즉시 철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진 지역을 허가 없이 방문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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