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여행금지’ 발령 “즉시 철수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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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마스 일인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로 불거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정에 7일 0시부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행금지가 발령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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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0시부로 시행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하마스 일인자 이스마일 하니예 암살로 불거진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정에 7일 0시부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이란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행금지가 발령되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4㎞), 레바논 남부 접경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이다. 블루라인은 2000년 유엔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지역으로부터 철수를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인 경계선을 설정한 구간이다.
현재 이스라엘 및 레바논은 가자지구와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 3단계(출국권고) 발령 중이었다. 이번 조치로 여행경보가 4단계로 격상됐다.
이란은 터키·이라크 국경지역과 시스탄발루체스탄주 및 페르시아만 연안 3개주(후제스탄·부세르·호르모즈건)에 대해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 3단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2단계 여행자제였던 여타 지역이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로 한시적으로 격상됐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에 여행을 계획하셨던 국민께서는 취소해 달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즉시 철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현재 가용한 항공편으로 조속히 출국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이란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을 취소·연기해 주기 바란다”며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지역으로 출국해 달라”고 당부했다.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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