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방이라도 부딪힐 듯' 남방돌고래 떼에 돌진하는 낚싯배
유영규 기자 2024. 8.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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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법 적용을 받는 선박 종류를 유도선, 마리나 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 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2021년 9월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했지만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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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원안)에 근접한 낚싯배
제주 해상에서 유영하는 남방큰돌고래떼를 가로질러 돌진하는 낚싯배의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오늘(6일) 사회관계망(SNS)에는 지난 4일 서귀포시 대정읍 앞 해상에서 낚시어선 A 호가 속도를 높여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과 해경 등에 신고를 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포착한 제보자의 드론 영상을 보면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에 낚싯배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돌할 듯 다가갔습니다.
잠시 속도를 늦춘 낚싯배가 방향을 틀어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를 따라가며 속도를 줄였다가 높였다가 반복하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선박 위에 있던 일부 사람들은 돌고래가 헤엄치는 방향으로 손가락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게시글에는 '기분좋게 돌고래들 보고 있다가 분노!!', '앞으로 보면 바로 신고하겠다'는 등의 글이 달렸습니다.
해경은 전날인 3일에도 다른 낚싯배가 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계도 활동을 했습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됩니다.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법 적용을 받는 선박 종류를 유도선, 마리나 선박, 수상레저기구로 한정하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형 배낚시를 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돌고래 안전을 위협해도 처벌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를 악용해 일부 낚싯배들은 상습적으로 돌고래를 위협하는 몰지각한 운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선박을 이용한 남방큰돌고래 관찰 관광이 보호 조치 없이 이뤄지면서 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히거나 스크루에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2021년 9월 해양생태계법을 개정했지만 시행규칙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대정읍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근접한 낚시어선을 해경이 적발했지만, 시행규칙 미비로 정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사진가 Jayden(인스타그램 아이디 @jeju_jayden) 영상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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