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아리 마약유통범, 4년 전 이미 KAIST서 제적

박건희 기자 2024. 8. 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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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피의자 A씨가 이미 2020년 KAIST에서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KAIST는 6일 자체 확인 결과,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특정된 A씨 해당 동아리를 결성(2021년)하기 전인 2020년 이미 KAIST에서 제적됐다고 밝혔다.

2018년 KAIST 대학원 입학한 A씨는 장기간 불출석으로 인해 KAIST에서 자동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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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최근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A씨(30대)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대학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피의자 A씨가 이미 2020년 KAIST에서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KAIST는 6일 자체 확인 결과, 연합동아리의 회장으로 특정된 A씨 해당 동아리를 결성(2021년)하기 전인 2020년 이미 KAIST에서 제적됐다고 밝혔다. 2018년 KAIST 대학원 입학한 A씨는 장기간 불출석으로 인해 KAIST에서 자동 제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일 1차 입장문을 발표한 KAIST는 "피의자가 조직한 동아리는 KAIST 교내 동아리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KAIST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약 예방 교육을 조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대학 연합동아리 회원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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