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게임핵 사용자 처벌법’ 대표발의

조진호 기자 2024. 8. 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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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은 6일, 게임핵(불법프로그램) 사용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원 국회의원



게임핵은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골칫거리다. 현재 국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오브레전드’의 핵(일명 ‘헬퍼’), FPS 게임의 대표 주자인 ‘발로란트’, ‘배틀그라운드’ 등의 핵(일명 ‘ESP, 에임보정’ 등) 사용으로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게임 산업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

현행 게임물산업 발전법에 따르면 게임핵(불법프로그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핵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했다.

김성원 의원은 “게임핵 사용으로 인해 많은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게임산업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게임산업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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