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尹 거부권 시사 노란봉투법 등 "반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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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방송4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지원법'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법안들의 문제점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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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방송4법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 지원법'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시사한 법안들의 문제점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을 겨냥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 약자 보호와 함께 노동현장에서의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고 본다며 그러한 좋은 현상과 관행을 뒤흔들어보려는 시도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손해를 본 사람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민법의 원칙까지도 약화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도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역시 국회 입법으로 정부에 지급을 강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행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고, 좀 더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책의 기본적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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