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개인정보 유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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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티몬, 위메프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창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파산을 염두한 규정은 없고 법이 제정될 때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법적 조치가 필요할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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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티몬, 위메프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에 파산한 법인에 대한 규정이 없는 만큼 개인정보 처리 방안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파산을 염두한 규정은 없고 법이 제정될 때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법적 조치가 필요할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모니터링 결과 이상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6일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아 담당 중인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소통하며,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인 테무에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항이 파악됐다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액을 파악한 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은 조사 과정에서 국가 간 다른 법제를 이해시키고 본사와도 소통해야 해 고충이 있다”며 “테무 아시아태평양 담당자가 오는 9월 회계 자료가 공개된다고 했으니 그 전후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과징금 19억7800만원을 부과받은 또 다른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거래액은 몇조원인데 과징금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알리의 매출액은 거래액 전체가 아닌 수수료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지난해 기준 145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가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처분서 전달이 늦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위원장은 “처분서가 개인정보위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1차적 자료인 만큼 법리적 표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며 “시간에 쫒겨 서둘러 만들 생각은 없고, 소송에 대비하는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y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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