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변호사비 3천만원 지출…의협 "회장이라 지급 안하는게 역차별"

박정렬 기자 2024. 8. 6. 1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협회비를 사용한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의협이 회원 보호를 위한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이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비대위는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며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 이후, 비용 지급 없이 회장 임기가 개시됐고 같은 금액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 해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에서 격려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의협이 주도한 범의료계 협의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이날 대토론회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2024.7.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협회비를 사용한 사실이 연이어 알려지며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의협이 회원 보호를 위한 차별 없는 지원 결정이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의협은 6일 '임현택 회장 의대증원 저지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변호사비 협회 지원 관련'이란 제목의 설명자료를 냈다.

임현택 회장은 후보자 신분인 지난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전공의 단체행동 교사 등의 혐의로 당시 의협 비대위와 전·현직 간부 등 4명과 함께 경찰에 고발당했다.

임 회장은 이후 선거를 거쳐 5월 1일 회장에 공식 취임했고, 같은 달 14일 자신이 최고 결정권자로 있는 의협 상임이사회가 이 사건의 변호사 수임 비용 3000만원을 지출하기로 의결했다. 이를 두고 "회장이 연 이사회에서 회장 소송비 의결하는데 통과가 안 될 리가 있나"라며 의협 내부에서 '셀프 의결'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설명자료를 통해 "(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비대위는 회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1인당 3000만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고 의협 대의원회에도 보고했다"며 "임현택 회장에 대해서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담당 변호사에게 통지한 이후, 비용 지급 없이 회장 임기가 개시됐고 같은 금액으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 지원이 결정된 것"이라 해명했다.

임 회장의 법률대리인이 현 집행부의 법제이사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협 이사에게 수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수임을 맡았던 변호사가 계약 이후 새 집행부 출범과 함께 의협 이사가 된 것일 뿐"이라며 "이전 계약한 수임료를 지급해도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상임이사회를 통해 의결했다"고 일축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당선 전 개인의 사건에 의협 회비를 사용한 것에 횡령,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의협은 "그런 논리라면 나머지 비대위 관련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송 지원도 횡령, 배임이라는 것인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회장으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여타 피고발인들과 다르게 소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역차별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