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한 중국인 '허위 비자 연장 신청' 의혹…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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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이 허위 사실로 비자 연장을 신청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사범심사 시 노부모 봉양과 국내 체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비자 연장 허가가 났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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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이 허위 사실로 비자 연장을 신청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민원을 접수했음에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비자 연장이 허가 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반복하면서 이른바 ‘소극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충청북도 음성군에 살고 있는 중국인 B씨는 지난해 비자 체류기간이 도래해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 연장 신청을 하려고 문의했지만,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의 부과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해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대상이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사범심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출국조치되거나 체류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자 B씨는 안산에 살고 있는 지인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한 후,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범심사를 받고 비자 연장이 허가됐다.
B씨는 여전히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근 회사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주소지에 30일 이상 실거주할 목적 없이 주소지를 옮길 경우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A씨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해당 사실에 대해 알렸지만, 현장 점검 등 적극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여러 번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사범심사 시 노부모 봉양과 국내 체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미 비자 연장 허가가 났기 때문에 B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다만, 3년 후 다음 비자 연장 신청 시기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심사 시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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