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위원회 기본원칙에 ‘인권 존중’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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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본원칙으로 '인권 존중'을 관련 개정규칙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지자체가 감사 규칙의 기본원칙에 인권 존중을 명시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1963년부터 최고결정권자 한 명의 결정과 책임으로 운영돼온 독임제 감사관실을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로 다음 달 2일부터 전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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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출범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 기본원칙으로 ‘인권 존중’을 관련 개정규칙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역지자체가 감사 규칙의 기본원칙에 인권 존중을 명시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기본원칙에는 ‘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범위 내 감사 실시’, ‘감사대상기관 운영 문제점 예방 및 문제점의 효율적 해결 중점’, ‘과학·정보기술의 이용 확대 등으로 감사의 신뢰도와 수용도 제고 및 수감자 부담 최소화’ 등도 포함했습니다.
감사행정의 효율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정보시스템’ 구축도 감사 규칙에 새로 넣었습니다.
감사정보시스템은 감사계획부터 감사결과, 이행상황 관리까지 감사업무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감사 진행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1963년부터 최고결정권자 한 명의 결정과 책임으로 운영돼온 독임제 감사관실을 감사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 감사위원회로 다음 달 2일부터 전환합니다.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도지사가 임용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민간인을 위촉하는데 위원 가운데 2명은 도의회가 추천합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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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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