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양산…25만원법 삼권분립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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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은 지난번에 정부가 재의요구한 것보다 문제가 더 강화된 것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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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지원법에 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은 지난번에 정부가 재의요구한 것보다 문제가 더 강화된 것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 직역에만 편을 드는 균형이 잡히지 않는 정책"이라며 "헌법과 법률에도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우리 기업 조직의 현실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측과의) 협상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며 "이걸 흔들어대는 의도가 있다면 불법파업이 많이 일어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일부 정치인이 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업인과 기업인 단체들이 이 법이 지닌 불법적 문제,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 대법원 판례와 다른 문제를 제기할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준법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며 "그 효과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가 현격히 줄었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러한 좋은 현상과 관행을 뒤흔들어버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5만 원 지원법을 두고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헌법은 삼권분립에 따라 예산 편성은 국가(정부)가 하고 국회는 그걸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며 "조금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정책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반대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증가시킨 것보다 현 정부에서 1년 동안 증가시킨 게 더 크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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