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태우 300억 비자금, 대법원이 판단해달라”

박기석 2024. 8. 6.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통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1·2심의 판결이 헌법·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비자금 300억원' 실체를 가려 달라는 최 회장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이혼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2심 “노태우 자금 SK 유입” 판단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통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1·2심의 판결이 헌법·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비자금 300억원’ 실체를 가려 달라는 최 회장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50억원 약속어음 6장’과 ‘선경(SK) 300억’ 메모들의 진위를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전 SK 회장 측에 유입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나 김 여사 메모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또 2심 재판부가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계산을 잘못해 대한텔레콤 성장에 대한 최 전 회장의 기여도는 실제보다 낮게, 최 회장의 기여도는 높게 평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SK C&C 주식은 최 회장의 상속 재산이 아니며 노 관장과의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노 관장은 법무법인 하정에 소속된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박기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