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취임 "'국민 눈높이' 맞는 겸허한 자세로 임할 것"

최기철 2024. 8. 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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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사법연수원 26기)이 6일 취임해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대법관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저와 가족의 신변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원고 본인으로 처음 법정문에 들어섰던 제가 27년간의 법관직을 거쳐 대법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당시 느꼈던 법원에 대한 신뢰를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라는 소명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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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 문제로 심려 끼쳐 너무나 죄송"
"'사회적 약자 보호'로 사법부 신뢰 회복"
"사회통합 균형 잡는 '평형수' 역할 할 것"
"'디지털시대' 맞는 적법 절차 원칙 구현"
이숙연 신임 대법관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8.06.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이숙연 대법관(사법연수원 26기)이 6일 취임해 6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대법관은 "인사 청문 과정에서 저와 가족의 신변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너무나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재판업무 뿐만 아니라 신변문제에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겸허하고 엄격한 자세로 임하라는 주권자의 질책과 당부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거듭하여 살피겠다"고 다짐했다.

대법관 임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성 및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 대법관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원고 본인으로 처음 법정문에 들어섰던 제가 27년간의 법관직을 거쳐 대법관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당시 느꼈던 법원에 대한 신뢰를 국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리라는 소명을 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된다는 점을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 앞의 평등과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법관은 사회를 통합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의 역할은 거대한 함선의 평형수와도 같다"며 "우리 사회라는 큰 배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좌초되지 않고 사회통합을 유지하며 역사의 물결을 헤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도 다양한 가치관과 시대의 변화를 포용하며 균형을 잡는 평형수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초의 이공계 출신 대법관으로서 최고법원의 판결 속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걸맞는 규범들을 녹여내고,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적법절차 원칙을 구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인천 출신으로 서울 여의도여고와 포항공과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 뒤 고려대 법학과를 다시 다녔다. 이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포항공대 졸업 직후 모 대기업에 입사했으나 한 가두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 혼자 회사를 상대로 법정다툼에 나선 이 대법관은 결국 상고심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이것이 그와 사법부의 첫 인연이다. 사법시험 도전도 이 일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와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도 일했다. 최근까지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판사(고법판사)로 근무하다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딸 조 모 씨(26)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였다. 이 때문에 함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보다 나흘 늦게 대법관으로 취임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날(5일) 본회의에 앞서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이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가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아빠 찬스' 논란 등이 부적격 사유로 병기됐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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