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부위원장 "'티메프 사태' 관련 개인정보 유출 상황 없어"

김은경 2024. 8. 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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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상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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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결과는 9월 예상…알리, 지난해 매출액은 몇조원 아닌 1천450억원"
최장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이상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티메프 사태'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개인정보위는 티몬·위메프의 개인정보 관리를 위탁받은 큐텐테크놀로지 유한회사의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들은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파산 후 개인정보 파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책임져야 할 주체는 명확하지 않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청산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내용은 없다"며 "파산관제인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참고해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아울러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 관련 조사가 매출액이 확인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며 "테무와 협조해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분석해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기업은 우리나라 회계 관련 감독 기구에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않으니 해외에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 매출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테무는 한국에서 서비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테무 아시아태평양 담당자가 9월쯤 회계 자료가 오픈된다고 했으니 그 전후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예상했다.

최근 과징금 19억7천800만원을 부과받은 중국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는 "거래액은 몇조원인데 과징금이 적은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알리의 매출액은 거래액 전체가 아닌 수수료를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천45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자율주행차량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얼굴 등을 가명 처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데 대해 "원치 않으면 '개인정보 처리 정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업체들은 자율주행차량이 촬영한다는 사실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하고,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목적하에 영상을 수집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될 우려는 없다"며 "그럼에도 본인이 촬영된 사실을 아는 사람이 처리 정지권을 행사한다면 업체는 이를 삭제하고 활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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