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거부권?...한덕수 "반 시장적 법안들로 입법 독주"

정진우 기자 2024. 8. 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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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어기는 야당의 입법 독주가 정쟁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배경이다.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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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헌법을 어기는 야당의 입법 독주가 정쟁을 키우고 있다."

정부가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한 배경이다.

우리나라가 미국발 경기침체 여파를 비롯해 저출생·고령화, 산업구조 변화, 지방 소멸 등 복합위기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많은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관련 법안은 국회로 보내져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다.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고, 방통위의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한 총리는 이같은 거부권 정국과 관련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며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kmx1105@newsis.com /사진=김명원


실제 민생을 챙겨야 할 국회는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개점휴업 상태다. 이번 국회가 문을 연지 2개월 동안 '법안 상정→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강제 종결→야당 단독 처리→재의결'을 반복하고 있다. 거부권 정국에서 여야가 함께 처리한 민생 법안은 없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소수 야당과 공조해 의석 수로 밀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법안에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때에도 충분히 심사를 했고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며 "이것은 정말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은 균형잡히지 않는 정책이다"지적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을 시사한 대목이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정말 우리나라에 불법 파업을 많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효과를 분명히 가져올 것"이라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노동약자도 보호를 하지만 동시에 노동현장에서의 준법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은채 정치적 논란이 많은 법안만 처리가 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유례없는 복합 위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여야의 협치가 절실한 때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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