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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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도 배치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때도 충분히 심사를 했고,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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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고,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도 배치되는 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때도 충분히 심사를 했고,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노동 약자도 보호를 하지만 동시에 노동현장에서의 준법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효과로 올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 일수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부 정치인이 이 노란봉투법을 친기업법이라고 하는데, 기업들과 기업 단체들이 이 법이 가지는 불법적인 문제는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게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이와 함께 한 총리는 상속세 감면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책은 지금까지의 대책 중 가장 획기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동안에 낙후 지역들이 계속 요구해온 사항이 바로 상속세에 대한 감면이었다"면서 "상속세에 대해선 무조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도 많은 나라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소득이 있는 것에 세금이 쓰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소득세에 대해서까지 과세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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