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이르면 9월 테무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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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9월 중국 e커머스 업체 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자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테무 본사 회계 자료가 9월 쯤 오픈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 발표는) 9월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 초 알리익스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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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9월 중국 e커머스 업체 테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자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테무 본사 회계 자료가 9월 쯤 오픈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 발표는) 9월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에 더이상 특별한 내용은 없다”면서 “매출액 파악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올 초 알리익스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달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먼저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알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과징금 19억 78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알리와 테무에 대한 과징금 규모를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이들 업체들은 매출액을 산정할 때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액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개인정보위원회측은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알리 본사의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은 1조 7000억여원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1450억 원 수준이다.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해외 e커머스 업체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이베이, 아마존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직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을 부과한 카카오와 알리 측에 처분서를 아직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위원장은 “알리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로부터 15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카카오는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법적 조치 및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카카오측에 처분서를 전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카카오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처분서는 개인정보위의 1차 공식입장을 의미한다”면서 “신중하게 법적 표현 완성도를 높이다 보니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다.
국내외 빅테크와의 법적 싸움에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 차원의 ‘소송전담팀’ 구성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위원장은 “현재 법무감사팀이 일반적인 법 업무를 하면서 소송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서 팀을 꾸려 소송을 전담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기업에 대한 매출액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전문 회계사를 채용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월드코인의 개인정보 수집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 계획에 대해서는 “조사는 거의 끝났다”면서 “이르면 8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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