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0m 이상 떨어져야…현실성 떨어진 '전기차 화재안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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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10m 이상, 놀이터 등과 20m 이상 떨어지고 주변에 나무가 없어야 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점검사항 매뉴얼'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로 서울 자치구 내 공동주택 관련협의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행동요령, 화재대응 매뉴얼 등이 보급될 예정이다.
주요 안전관리 사항은 전기차 충전·소방·안전시설 등 현황 파악, 체크리스트 점검 및 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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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10m 이상, 놀이터 등과 20m 이상 떨어지고 주변에 나무가 없어야 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점검사항 매뉴얼'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는 25개 자치에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앞서 행안부가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서울 자치구 내 공동주택 관련협의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행동요령, 화재대응 매뉴얼 등이 보급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작했다.
지하 주차장에 충전구역을 설치할 때도 안전 고려사항이 까다롭다. 주요 항목은 △선큰 또는 지상에 개방된 지하층 △옥외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장소 △지하 3층 이하는 설치 제한 △주동 출입구 또는 피난통로 10m 이상 이격 △창고, 발전기실, 전기실 등으로부터 10m 이상 이격 등이다.
전기차 주차·충전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주차 대수 5% 이상, 2022년 1월28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는 2% 이상 범위로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서 지상이든 지하든 매뉴얼 안전사항을 모두 충족한 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지하주차장 화재가 발생한 인천 지역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 사는 한 50대 거주자는 "200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보다 지하주차장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충전기도 주차장 안쪽이나 지하 3층 이하에 설치된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아파트 현실을 감안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아파트 비중이 높은 국내 주택 형태를 고려하면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필연적"이라며 "충전시설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과충전 방지 기술 등 당장 가능한 부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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