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명의 얘기 거절당하자 70대 사촌동생 폭행한 노인,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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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동 명의를 논의하려다 거부당하자 등산용 스틱으로 70대인 사촌동생을 폭행한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종중 소유 토지의 공동 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사촌동생인 피해자 B(77) 씨의 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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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동 명의를 논의하려다 거부당하자 등산용 스틱으로 70대인 사촌동생을 폭행한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종중 소유 토지의 공동 명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사촌동생인 피해자 B(77) 씨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B 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난 A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총 길이 110㎝의 등산용 스틱으로 B 씨의 어깨와 이마 부위를 수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됐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이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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