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터지네' 연맹, '음주운전 사고' 대구FC 코치 14경기 출장 정지-제재금 부과

금윤호 기자 2024. 8.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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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음주운전 후 추돌사고를 일으키며 물의를 빚은 프로축구 대구FC 피지컬 코치에 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6일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대구FC 피지컬 코치 A씨에 대한 14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7월 30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대구는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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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금윤호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음주운전 후 추돌사고를 일으키며 물의를 빚은 프로축구 대구FC 피지컬 코치에 징계를 내렸다.

프로축구연맹은 "6일 제17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대구FC 피지컬 코치 A씨에 대한 14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구단 클럽하우스에 복귀 후 26일 새벽 귀가를 위해 직접 차를 몰다 가로수를 박는 추돌사고를 냈다.

이후 A씨는 7월 30일 구단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했고, 대구는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

대구 구단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며 "다시 한번 팬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부정 방지 교육, 등록 말소 전 징계 등을 통해 음주운전 예방과 처벌 강화 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대구FC 구단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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