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거부권 건의…노란봉투법·25만원지원법도 뒤따를듯

세종=조규희 기자 2024. 8.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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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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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8.06. /사진=뉴시스

정부가 6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회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 관련 재의요구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는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고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 헌법적, 반 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며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이사 임명권에 관여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21대 국회에서 부결, 폐기된 바 있다"며 "야당은 재의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방송 관련 법안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건의를 시사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국회로부터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정부 이송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것은 정말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있어도 배치되는 법"이라며 "우리 민법의 원칙은 손해를 본 사람은 배상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 그런 기회를 상당히 약화시키거나 없애는 쪽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정책을 펼치려면)현재 세입 수준으로 봐서는 차입을 해야하고 차입을 하면 국채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때 국내의 금리를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예산 편성은 국가가 하고 국회는 그걸 심의를 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법에서는 정부가 지급을 해야한다고 강요를 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고 헌법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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