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취약계층 임대차 부동산 수수료 30만원까지 지원

박우영 기자 2024. 8. 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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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양천구는 2014년 처음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810세대에 6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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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 대상
양천구 공무원이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중개서비스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모습. (양천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 양천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최대 30만 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양천구는 2014년 처음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총 810세대에 6600여만 원을 지원했다.

최근 주택임차료 상승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동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1.4배 늘어난 총 96세대를 지원했다.

올해도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이어 나간다.

지원범위는 주택임대차 7500만 원 이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대상자 발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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