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다발지역’ 찾아다니며 일부러 ‘쿵’...보험금 1억원 편취한 30대

박가연 2024. 8.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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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다발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경기도 내 지역에서 13차례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해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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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사고 다발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홍득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경기도 내 지역에서 13차례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가담해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견인차 기사로 교통사고업무를 처리하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을 알게 되자 지인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고 다발지역에 찾아가 교차로 등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과실인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6개의 보험사로부터 총 1억800여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기죄 등의 동종 전과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계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과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해 그 폐해가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일부 합의하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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