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옥새 탄핵공작’ 의혹 제기한 여당 의원 등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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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이른바 '옥새 가짜뉴스' 탄핵 공작을 벌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하며 여당 의원과 제보자 등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제보자 박씨는 최재영 목사에게 돕고 싶다며 문제를 보냈고, 대선 전 윤 대통령의 임금 왕(王)자 논란이 자기 작품이며, 천공 소개로 평창동 천궁 안가에서 옥새를 건네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품에 안고 기를 받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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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이른바 '옥새 가짜뉴스' 탄핵 공작을 벌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아니라고 부인하며 여당 의원과 제보자 등을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6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국민의힘 유상범∙조배숙 의원 등 여당 법사위원들과 제보자 박아무개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한 매체는 서울의소리가 박씨의 옥새 관련 제보를 보도해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은 "국민의힘이 내세운 제보자 박씨는 최재영 목사에게 돕고 싶다며 문제를 보냈고, 대선 전 윤 대통령의 임금 왕(王)자 논란이 자기 작품이며, 천공 소개로 평창동 천궁 안가에서 옥새를 건네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품에 안고 기를 받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목사가 의혹을 품고 옥새 제공 대가를 받았냐고 묻자 박씨는 김앤장 측으로부터 무려 3000만원을 받았다고 답하며 최 목사의 의심을 불식시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박씨는 그동안 제작한 영상을 송출하려하자 돌변해 옥새를 맡기고 몇 천 만원을 빌려줄 수 없느냐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들을 해왔다"며 "결국 박씨에게 제보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통보하고 취재를 중단하자 서울의소리를 협박했다"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보도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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