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북전단 살포 단체 대표 고발…"돈벌이 수단일 뿐"

이기범 기자 2024. 8.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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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북전단감시단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를 항공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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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밤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전단 30만장, 드라마와 트로트 등의 동영상을 저장한 USB 5천개, 1달러 지폐 3천장을 20개의 대형애드벌룬으로 북한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4.6.21/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대북전단감시단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표를 항공안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박 대표가) 대북 전단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오물풍선을 초래했고 군사적 충돌 위기를 조성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 안전,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넘어서는 표현의 자유란 있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 대북 전단 단체가 미국 일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점을 지적하며 "전단 살포를 업으로 하는 탈북자들이 돈을 더 벌기 위해 서로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제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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