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사 탄핵' 긴급 토론회…"보복탄핵" "비정상의 일상화" 쓴소리

노선웅 기자 2024. 8. 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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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일련의 '검사 탄핵'과 관련해 열린 대한변호사협회의 긴급 토론회에서 "보복 탄핵", "비정상의 일상화" 등 탄핵에 대한 비판이 다수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검사 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제도적 관점의 쟁점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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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 정지 목적…법치주의 근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檢 공소권 남용에도 자정 없어"…제식구 감싸기 반복으로 자처"
6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검사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다. 2024.8.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일련의 '검사 탄핵'과 관련해 열린 대한변호사협회의 긴급 토론회에서 "보복 탄핵", "비정상의 일상화" 등 탄핵에 대한 비판이 다수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검사 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를 열고 제도적 관점의 쟁점과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살폈다.

김영훈 대한변협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탄핵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발제에서 "탄핵은 예외적이고 비상적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1년 반 사이 남발하면서 비정상의 일상화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며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이유는 결국 직무집행 정지가 목적이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차 교수는 "탄핵 사유에서 직무집행에 위법·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판례"라며 "사소한 법 위반을 했다고 해서 가장 중대한 징계의 일종인 파면을 할 수 있단 게 아니란 뜻이다.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불법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또 "최근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 국민들이 잘못된 탄핵 소추라고 느끼는 문제의식은 (탄핵 대상이) 결국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나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라는 점"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공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담당 검사들을 탄핵했다는 점에서 보복 탄핵, 표적 탄핵 등 많은 비판이 있다"고도 했다.

이어 "탄핵소추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각하 또는 기각되는 사건에 대해선 그 탄핵소추안 발의에 찬성하고 의결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그로 인한 소송비용 전액을 연대해서 변상, 부담시키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만악의 근원이 되는 것이 (탄핵소추 의결로 인한) 권한 정지"라며 "탄핵소추 의결만 되면 권한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경우는 세계에서 핀란드, 멕시코 등 일부를 제외하고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탄핵 제도는 비상시에만 등장하는 비상약인데 이것이 일상적으로 쓰인다면 그 대상자가 5000명이 넘지 않나. 대상자가 많은데 일상적으로 쓰이면 위험하다"며 "검사 탄핵의 심각성은 앞으로 법관이나 검사를 언제든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위기"라고 진단했다.

권한 정지를 막기 위한 방법과 관련해선 "국회법이나 헌재법에서 가처분하듯이 권한 정지에 대해 예외를 두는 것이 입법적으로 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 의결의 처분성을 다투면서 집행정지를 하는 방안도 있고, 이것이 어렵다면 헌법 소원을 제기해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검찰 탄핵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같이 하면서도 검찰 스스로 검사 탄핵 남발이라는 현재의 문제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인 이광수 변호사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명백하게 문제가 되거나, 실형 선고된 (검사 탄핵) 사안에서조차 검찰 내부에선 왜 아무런 자정 노력이 없었느냐는 것들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그것이 탄핵소추권 발의라는 정치권과 결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되면 그 성벽을 허물기 위한 수단으로는 탄핵소추밖에 없다"며 "그런 점에서 법치주의의 위기는 외부에서 조장하는 측면도 있지만, 법조 내부에서 스스로 자처하는 측면이 크다"고 덧붙였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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