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24세까지 재보호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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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일)부터 만 18세가 넘어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도,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시설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재보호 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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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7일)부터 만 18세가 넘어 보호종료 된 자립준비청년도, 본인이 원할 경우 다시 시설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재보호 제도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직접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 종료 뒤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으로 인해 온전한 독립이 어려웠지만, 그동안 제도의 한계로 이들을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자립준비청년이 ▲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 직업 교육·훈련 ▲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 장애·질병 ▲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되고, 자립준비청년의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보호 여부를 결정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재보호 기간에 시도에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 상황을 점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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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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