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확성기 소음 기준 강화" 경남경찰청, 한 달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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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6일 집회·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민의 평온권 보장을 위해 집회소음 중점관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이 개정되어 6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 개정된 소음기준이 정착되도록 내달 5일까지 1개월간 '집회소음 중점관리 기간'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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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은 6일 집회·시위 현장의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민의 평온권 보장을 위해 집회소음 중점관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2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이 개정되어 6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주거지·학교·종합병원 등 피해가 크고 보호가 요구되는 장소 위주로 5~10dB 하향 조정하는 등 소음기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경남경찰에서는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집회 개최 시까지 주최자·참가자 및 일반주민에게 개정된 내용을 안내문·소음관리 명함 등으로 안내한다.
소음위반 우려 집회·시위에는 집회관리지원팀(총 8개팀)을 배치해 소음위반에 대해 기준 이하 소음 유지명령,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과 일시보관조치 등 개정된 소음기준에 맞춰 소음관리 절차를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개정된 소음기준이 정착되도록 내달 5일까지 1개월간 ‘집회소음 중점관리 기간’을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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