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공공주택, 미혼·청년층도 지원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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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용지에서 청년과 미혼 가구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된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안을 공람 공고했다.
하지만 최근 청년층, 미혼 가구 등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며 공공 주택 입주 대상 확대 요구가 커졌다.
이에 SH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미혼, 청년층으로 확대해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에 따라 공공주택 다양화를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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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공공주택
절반을 ‘장기전세주택II’ 검토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세부개발계획안을 공람 공고했다.
이번 변경안에서는 기존에 신혼희망타운으로 예정된 용지 2곳을 공동주택용지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 신혼희망타운은 문재인 정부 당시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과 커뮤니티 등 시설을 적용해 이들에게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 하지만 최근 청년층, 미혼 가구 등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며 공공 주택 입주 대상 확대 요구가 커졌다. 이에 SH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미혼, 청년층으로 확대해 공급하고자 하는 정책 변화에 따라 공공주택 다양화를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가락동 162 일원에 위치한 이 용지는 성동구치소가 있던 곳으로 구치소가 옮겨가면서 땅의 소유권이 2018년 SH로 이전됐다. 지하철 3·5호선 오금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매우 좋다.
서울시는 이 중 약 절반을 최근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II’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II는 혼인신고 한 날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무자녀는 최장 10년, 유자녀는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입주 이후 출산할 경우 2자녀부터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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