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공작 의혹' 제기에…서울의소리, 국힘 의원·제보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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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짜뉴스 유포를 모의했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을 반박하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일 인터넷언론 스카이데일리는 박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해 윤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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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서울의소리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해 가짜뉴스 유포를 모의했다는 일부 정치권 주장을 반박하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6일 오후 유상범·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과 제보자 박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의 허위사실 유포를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인터넷언론 스카이데일리는 박 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공모해 윤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가짜뉴스는 '지난 대선 직전 천공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통령이 되기 위한 부적이라며 중국 옥새를 전달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같은 날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논평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전대미문의 가짜뉴스 공작이며,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은 '옥새 가짜뉴스' 의혹과 관련해 "박 씨는 최 목사를 만나 '천공의 소개로 직접 윤 대통령 부부를 만나 천공 안가에서 옥새를 전하고 김건희 여사가 기운을 받았다'고 주장했다"며 "박 씨 증거물의 진위가 불확실해 취재와 보도를 중단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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