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구선관위, 불법 정치자금 사용한 선거사무장 등 4명 검찰 고발

박호경 기자(=부산) 2024. 8. 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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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사무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 등 4명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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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에 250만원도 지급, 알고도 방조한 회계책임자 2명도 포함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의 사무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 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 등 4명을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회계처리 방법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 B씨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계좌에서 5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지출했다.

또한 자원봉사자 B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서류 작성 및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해 2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책임자인 C씨와 D씨는 이를 인지하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제3항에 따르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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