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아리셀 근로자들에 수당 2천500만원 미지급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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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총 2천500만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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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지난 6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총 2천500만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다.
아리셀의 경우 시정 기간 내에 직고용 근로자 44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420만원을 지급 완료했으나,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2천564만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서 일했던 194명과 지난 4월 이름이 바뀐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이다.
화재 참사로 사상한 근로자들 역시 피해 근로자들에 포함됐다.
노동부는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오는 12일까지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단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메이셀 등에 시정 지시를 했고 이후 이행 여부와, 불이행했다면 그 사유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원청에 시정 지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후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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