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동아리 통해 마약 유통한 대학원생…4년 전 KAIST서 제적

이병철 기자 2024. 8. 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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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전국 대학생들에게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A씨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AIST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5일 KAIST 대학원생이 대학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해 적발됐다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피의자가 이미 2020년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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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서 장기간 휴학 후 미등록으로 2020년 제적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문 전경./한국과학기술원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전국 대학생들에게 마약을 유통·투약한 혐의를 받는 A씨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학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유통 경로였던 동아리를 결성하기 이전 이미 KAIST에서 제적된 신분으로 확인됐다.

KAIST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지난 5일 KAIST 대학원생이 대학 연합 동아리를 조직해 마약을 유통·투약해 적발됐다는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피의자가 이미 2020년 제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5일 대학가에 마약을 유통·투약한 대학생 연합동아리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주범 A씨를 KAIST 대학원생으로 지목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친목 목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동아리에 가입하면 고급 외제차·호텔·뮤직페스티벌을 무료 또는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렇게 모인 회원은 300여명에 달한다. A씨는 이들에게 술자리와 파티를 주선하며 마약을 유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KAIST 재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동아리 결성 1년 전에 이미 제적된 신분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KAIST에 따르면 A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KAIST 대학원에 입학한 뒤 1년 간 재학했으나, 휴학 후 재등록을 하지 않아 제적 처리됐다.

KAIST는 “A씨는 이 사건 범행 시 KAIST 학생이 아니었음을 안내드린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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