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야당 의원들 향해 "질문할 자세를 갖췄나?"
野 과방위, 이진숙 첫 출근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방통위 현장 검증
김태규, 국무회의 이유로 오후에 나타나 "청사 관리권 내게 있어"
野 과방위 "국회법 따라 검증" VS 방통위 "자료 못 줘"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 회의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질문할 자세를 갖췄나? 수십명 끌고 와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탄핵안 가결 이후 지난 2일부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 상임위원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이유로 나타나지 않다가 오후에 방통위에 출근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6일 오전부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직접 찾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 첫날 출근 10시간 만에 MBC와 KBS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것을 두고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이날 오전 조성은 사무처장을 비롯해 사무처 직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현장검증을 온 야당 의원들을 상황실로 안내했으나, 오후에는 방통위 전체회의장으로 장소를 변경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장을 회의 장소라고 주장했다.
오후에 나타난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 청사 기본적 관리권이 현재는 저한테 있다. 마치 제가 피감기관의 무슨 청문 받듯이 검증, 저도 판사 하면서 검증 많이 해봤는데 검증 현장에서 질의 방식으로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저희가 와서 검증하려면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9일 청문회가 예정돼있는데 그때 질의응답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질의하는 건 자료 제출 관련한 질의요청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질의란 표현 대신 서로 협의라는 표현으로 써달라”고 제안했고, 최민희 위원장이 “협의 아니라 국회법상 정확한 명칭은 현장검증에서 '면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다시 한번 “그러니 면담 요청하고 있고 면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검증 대상에 대해 서로 협의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보면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과방위원장의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우선 검증 실시 관련한 국회법 먼저 설명하겠다. 국회증감법 10조에 따라 국가기관이 제외한 검증 거절할 수 없게 된 거 아시죠?”라고 말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말씀하시죠”라고 답했고, 최민희 위원장은 “지금 질문하는 거”라고 했다. 그러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조문 내용 읽는 걸 제가 굳이 답할 필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의 자체를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거부할 권한이 있느냐”고 묻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전 이 회의 자체를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현 의원은 “권익위로 돌아가라”고 말했고, 노종면 의원은 “거기 왜 앉아있느냐”라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이 이어 “검증할 방식이다. 질의는”이라고 말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질문할 자세를 갖추셨어요? 지금? 수십 명 끌고 와서”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노종면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하고 있다”고 말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저도 기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한다. 저희 기관에 찾아오셨는데”라고 답했다. 노종면 의원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왔다. 검증을 거부하면 됩니다. 권리 있다고 하면 그렇게 싸울 필요 없다”고 말하자, 김태규 의원이 “그럼 얘기하세요”라고 맞받았다.
최민희 위원장이 “저희 보기에 직무대행 태도나 답변을 보니 회의를 인정할 수 없단 말 등은 지금 검증에 대한 거부 의사 밝혔다고 보여서 다시 묻겠다. 이 검증을 거부하시겠나”라고 물었고, 김태규 직무대행은 “검증 절차를 진행하시겠다면 하세요. 거긴 동의하겠다. 다만 검증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때는 그 상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은 “우리 다들 알고 있지만,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에 따라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겠다. 그리고 지금 대화가 오가는 과정에서 직대나 우리 위원들 발언 중에 다소 격한 부분 있었는데, 직대의 발언 중 수십 명 끌고 와서 이런 부분은”이라고 말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은 곧바로 “취소하고 사과드리겠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자신의 격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또 한 번 언성을 높였다. 김현 의원이 “여당 간사가 있었으면 협의했어야 할 대목인데, 여당이 없어서 (야당) 간사로서 얘기한다. 지금부터 태도 바르게 해달라. 말씀드렸듯 (조성은) 사무처장은 대행에게 증감법을 갖다 달라. 지시하는 거다”라고 말하자, 김태규 직무대행이 “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겠다. 직원들에게 함부로 지시하지 말라”고 답했다.
그러자 노종면 의원이 “싸우자는 거예요? 태도는 바르게 하는 게 맞죠.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공무로 왔잖아요”라고 말했고, 이어 김현 의원도 “출력해서 갖다 달라. 이분이 업무 파악이 안 돼서 내용 숙지 못 하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가져다줘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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