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위해, e커머스 정산주기 규정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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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의 정산주기를 법으로 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금 미지급 사태를 기점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산 주기를 어기는 플랫폼에는 공정거래위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정거래를 위해 책임감있게 정산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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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e커머스의 정산주기를 법으로 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e커머스 플랫폼의 정산주기 단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류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주제로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6000여건 이상 동의를 받았다.
청원에서는 “'바보사랑' '티몬' '위메프' 등 대표 e커머스 플랫폼들의 미정산 사태로 인해 많은 판매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며 “현재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셀러(판매자)에게 익익월(매출발생 후 2개월 후) 또는 익월 말일경(매출발생 후 1개월 후) 정산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즉각적으로 매출액의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며, 이번과 같은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은 1개월에 대한 매출액이 아닌, 2개월 또는 그 이상의 매출액으로 불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청원은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셀러는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제 때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자금 운용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대금 미지급 사태로 인해 온라인 판매를 막 시작한 셀러나 월 판매금액이 큰 셀러의 경우, 이런 정산 방식으로 때문에 사업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경우 정산주기를 이미 30일이내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지위를 이용, 장기정산 주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점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빠른정산은 판매자들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은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금 미지급 사태를 기점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산 주기를 어기는 플랫폼에는 공정거래위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정거래를 위해 책임감있게 정산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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