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집중호우 틈타 폐수 배출 불법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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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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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벌인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80곳을 수사한 결과, 23개 업체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총 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7건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가동시작 신고 없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이용한 조업 3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유출 5건 등이다.
가축분뇨법 위반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3건) ▲가축분뇨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4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펠릿 형태로 성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관할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업체는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공공수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하거나 폐수를 배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수사해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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