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노란봉투법 ver2,' 더 강력해졌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8월 06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건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김효신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박귀빈: 우리 노무사님과는 노란봉투법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됐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이거든요. 근데 이거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나요?
◇김효신: 저희도 그렇지만 아나운서님도 월급 봉투 받는 세대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 월급 봉투가 그 월급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차관해서 이제 명명된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시작된게 우리 2009년도에 우리가 쌍용자동차에서 파업이 일어났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사측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노동조합에 제기했는데요. 2013년도에 법원에서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판결을 했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4만 7천 원씩 10만 명 모으면 이거 다 갚을 수 있다 라고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게 그때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무제한 제한을 무제한적인 이런 부분을 제한해야 되겠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박귀빈: 노란 봉투에 좀 담아서 보내셨던 그걸로 인하여 노란봉투법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된 건데요
◇김효신: 이제 손해배상 들어오면 결국에서는 월급에서 이렇게 이제 차압을 당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이제 착안한 것 같습니다.
◆박귀빈: 노란봉투법 그래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건데요. 이번에 통과된게 처음이 아니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었는데 그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또 통과된 거란 말이죠.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전에 그 당시 노란봉투법이랑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나요?
◇김효신: 있습니다. 더 강화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먼저 그 이전에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드리면요. 사실 이제 그 법안이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자의 단체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를 보고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노조 활동에 대한 기업의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을 목적으로 이제 제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용자 정의가 확대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이 위법한 행위 행위를 위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경우에 법원이 노동조합의 길책 사유의 기여도에 따라서 배상의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통과된 법안은 사실상 노동조합의 배상 책임을 면제되는 걸 더 확대한 게 되겠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추가된 내용이 더 있는 거예요.
◇김효신: 그렇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알려드리면요. 결국에는 지금 노조법에서는 단체교섭이나 쟁의 행위로 발생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면책된다고만 규정돼 있거든요. 근데 개정법안에서는 이 밖에 노동조합 활동도 면책될 수 있도록 규정됐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기인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더 추가된 거는 지금은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노동법상 근로자만 가입한 경우를 노동조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정리 간단하게하면 이전의 노란봉투법보다 일부 규정이 더 강화된 건데 근로자 권리를 더 강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효신: 그렇죠 노동자의 권리도 더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다 할 위험성이 줄어들게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더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번에도 여당은 거부권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고용노동부에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이렇게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효신: 사실 이제 노동부에서 저번 국회 통과됐을 때도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장관이 기자회견 열어서 하시는 말씀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그 조항을 아닌 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던 걸 폐지함으로써 좀 더 나아가서 자영업자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노동조합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건 노동조합의 본질을 훼손하는 거니까 이 헌법의 위헌성 요지가 있다고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원청의 이제 실질적 지배관리하에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원청 사용자가 어떤 노동조합이나 어떤 노동조합 조합원하고 교섭해야 되는지 불분명해졌다.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 현장은 더 혼란에 빠질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특정 소수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될 수가 있다 이런 우려점을 나타냈습니다.
◆박귀빈: 노동계에서는 사회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는 것 같고 경제계에서는 노조의 파업 범위가 너무 확대돼서 불법 행위도 면책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불법 파업 조장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입장 차이를 좁힐 수가 없나요? 좀 그 이유가 있나요?
◇김효신: 사실 이제 이 노동관계의 가장 특징은 큰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 양극단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협상을 통해서 그 중간점을 찾는게 중요한 건데요. 어떤 쟁의 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마지막 이제 사용자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그의 반대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에서는 거기에 면책 범위가 더 넓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근로자의 집단적인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를 더 확장한다고 하면 노동조합에게 이득이지만 결국에는 반대 입장에 있는 사용자 측에서는 이 세력 범위가 확대되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대 장점이 사용자 범위의 확대 근로자 범위의 확대와 손해배상 범위에 제한을 두는 거에 대해서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좁히기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실제 만약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됐을 때 경제계 비롯해서 정부 여당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불법 파업이 많아질 것 같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산업 구조가 이제 복잡하게 되면서 어떤 산업에 들어가면 결국에는 내가 고용한 사업주는 거의 명목상 허울에 불과하고 이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산업에서 사용자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원청의 사업주로 본다는걸 개정안에 넣어두게 됐는데 그래서 특정 산업이나 또 아까도 우리가 정부에서 우려하는게 이제 특정 소수 노조들에 대한 불법 행위의 면책 특권이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은 사실 현실화될 가능성이 저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특정 산업이나 특정 노동조합에 대해서요
◆박귀빈: 8월 임시국회 첫날인 어제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노란봉투법 통과가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입장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일하는 고령층들에 대한 노동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준비를 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김효신: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고령층이 일하는 주된 목적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이제 생활비를 계속 벌어야 되겠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일자리 선택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선택할 때 일의 양과 시간대를 선택하고 그다음이 임금 수준을 고려한다. 그다음에 세번째가 계속 근로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제 일자리를 선택하신다고 조사가 되어서 역시나 일의 양과 시간대 그다음에 근로 환경을 노년층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했거든요.
◆박귀빈: 그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조사인 건가요?
◇김효신: 우리가 월급보다는 원하는 시간대에 만큼 일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알고 계시는 거는 결국에는 거의 8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되는 것만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8시간보다 적게 일하시는 이제 단시간 근로자들이 되면 대부분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8시간보다 적게 일하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로하신다고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 수당과 그다음에 내 가산 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겁니다.
◆박귀빈: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의 의미는 고령층들이 월급보다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일하고 싶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보니 근로를 더 짧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이고 그럴때 단기 계약이 많아질 경우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까 지금 그 내용을 알려주시려는 거군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이 고령층으로 갈수록 사실 이 순응도에 대한 경향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있으므로 이제 회사가 말만 하면 그냥 뭐가 원래 그런 거지 하고 순응하는 경향이 더 많아지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은 법은 이렇다는 건 좀 알려드려서 이 권리 찾기를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박귀빈: 그러면 만약에 1년 단위 계약 체결하고 이러신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단기 계약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이럴 때 어떤 것들을 좀 챙겨보시면 좋아요?
◇김효신: 사실 우리는 이제 단기 계약으로 하니까 이게 계약서를 썼다가 또 1년 단위 계약하고 그다음에 또 1년 단위 하니까 계속 근로는 하고 계시면서 계약서에 의해서 이 모든 게 단절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퇴직 1년 하시고 나서 퇴직금 받고 다음 날 또 일하시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는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게 퇴직금인데 이 퇴직금은 나중에 실제 퇴사했을 때 받는 거예요. 특정하게 법정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퇴직금 임금으로 계산되는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최종 나머지 퇴사할 때 받는 퇴직금이 가장 크죠. 근데 이걸 1년 단위로 받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계산된 것보다 그 차액분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연차 휴가가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1년 단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속 1년 미만 근로자라고 우리가 계속 신분을 확정하기 때문에 최대 계속 11개만 발생한다고 계산해서 드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 계속 근로로 산정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서 하루도 공백 기간이 없고 그냥 계속한다고 하면 1년 되는 날 15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의 차이점들 불분명한 점들이 있거든요.
◆박귀빈: 예예 그런 거를 그럼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연차 수당 이런 거 본인이 직접 챙겨야 돼요?
◇김효신: 네네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적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계약의 형식을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55세 이상에서는 1년 단위의 계약이 체결되도록 이제 허용하고 있으니까 모든 걸 계약서에 맞춰서 계산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보통 월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고령층이 입사하시는 직종들을 보면 환경이나 미화, 경비직부 산업이거든요. 결국에는 거기 보면 최저임금 베이스로 설계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포괄임금제로 적법하게 설계돼 있다고 하면 별도로 받으실게 없지만 최저임금으로 설계됐지만 연차 수당을 210만 원에 연차 수당까지 넣었다고 하면 결국엔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문제도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
◆박귀빈: 예 알겠습니다.
◇김효신: 그런점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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