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활용 시대 `활짝`

이준기 2024. 8. 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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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재산정보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수한 특허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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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보법 오늘부터 시행
특허청, R&D중복방지 등 기여

전 세계 5억8000만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재산정보법이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의 수집·생성, 정비, 관리, 활용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허정보는 연구개발 중복 방지와 산업·경제·안보 관련 주요 이슈 분석, 국가 정책 및 기업 경영 전략 수립 등에 전략적 활용이 가능한 핵심 정보다. 하지만 방대한 특허정보를 활용할 법적 근거가 미흡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으로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분석 결과를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해 국가 안보 관련 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R&D와 산업지원을 위해 우리 기업과 연구자 등 발명자 정보를 포함한 특허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특허정보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화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특허정보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에 발맞춰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산업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재산정보 활용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산업기술 유출과 침해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산정보법 시행을 계기로 특허정보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기술 안전망을 구축하고, 우수한 특허가 더 많이 창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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