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내년부터 산후조리비 50만원 드립니다"

이은희 기자 2024. 8. 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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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내년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를 포함 출산장려금 300만원과 축하금 20만원 등 총 37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주시의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에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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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 낳으면 총 370만원 우선 지급
경주시청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내년부터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산모로 출생 등록을 마치면 소득에 상관없이 경주페이로 지급한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비를 포함 출산장려금 300만원과 축하금 20만원 등 총 370만원이 우선 지급된다.

앞서 시는 지난달 16일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지역 내 출생아 수는 1004명이다.

경주시의 출산장려금은 둘째 아이에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이다. 또 0세 아동 가정에 매월 100만원, 1세는 50만원을 ‘부모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이어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를 위해 매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2~6세)과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0~7세까지)도 별도 지급한다.

첫 아이를 출산하면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 상당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첫만남이용권’도 준다.

경주시 관계자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다양한 보건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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