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한다...'과태료 3만원' 부과

경기=권현수 기자 2024. 8. 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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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도로와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는 5개 대여업체가 약 50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하며, 견인료는 1대당 3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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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등 1시간 이내 수거·이동 없으면 견인 조치
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 모습./사진제공=고양시

경기 고양시가 도로와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시는 5개 대여업체가 약 50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담당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다.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하며, 견인료는 1대당 3만원이 부과된다.

이동환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 민원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여업체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미비해 강력하게 행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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