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 가지급금, 그대로 두면 세무상 불이익이?
가지급금이란 본래 회계적 정의로는 현금지출이 발생하였지만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임시적인 계정과목이다.
그러나 세법에서의 정의는 조금 축소하여 특수관계자가 법인으로부터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즉, 회계상 주주·임원·종업원의 장·단기대여금적 성격이다. 따라서 회계적으로 단순히 단·장기 대여금 또는 주주·임원·종업원(주·임·종) 단·장기 대여금으로 계상되기도 한다.
세법에서나 회계적으로도 특수관계자의 소득으로 확정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언젠가는 다시 법인에 돌려주어야 하기에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고 특수관계자는 언젠가는 해당 금전을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정 없이 인출하여 쌓이는 가지급금은 법인과 특수관계인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처음부터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 적법할 절차를 통해 법인 자금을 현금화 한다면 가지급금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가지급금이 생성되는 대부분은 법인 소득 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덮어 두는 경우가 있기에 추후 적발 시 가산세 문제를 동반하는 것이 대다수다.
때문에 가지급금을 적시에 처리하지 않고 쌓아둘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적정이자를 받지 않는 경우 그 차이만큼 법인의 이익으로 가산한다. 세법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할 때, 시가보다 저가로 거래하거나 고가로 거래를 하여 법인이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다.
자금대여에서 본래 적정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무이자이거나 저리 이자로 수령하는 경우 그 차이만큼 실제 이자를 받지 않았지만 이자수익으로 인식 시켜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킨다. 적정이자는 현재 법인 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거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나 신청에 의해 세법상 이자율인 4.6%를 적정이자로 보고 있다. 더불어 상대방은 법인으로부터 상여나 배당 등 소득을 우회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소득으로 인식한다.
다음으로 이자비용이 부인된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사업 관련된 비용만 인정되며 그 외 사업무관비용은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한다. 대출을 받아 지불하는 이자비용도 마찬가지이다. 대출 받은 원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되는지 사업무관으로 사용되는지 구분이 모호하지만 세법에서는 사업무관으로 먼저 사용되었다고 간주하여 관련 이자비용을 부인한다. 법인의 현금성 자산이 유출되었지만, 비용을 부인시키기에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마지막으로 가지급금이 존재한 상태로 사망하는 경우, 과도한 가지급금에 대해 상속세 조사 시 금융거래를 열람함과 동시에 법인의 매출누락이나 허위 가공 거래 등을 살펴 보기 위해 법인 장부나 금용거래 소명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또한 사망 시에는 퇴사로 인해 가지급금 전액이 일시 고인의 상여처분되어 과도한 소득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존재하더라도 좋은 것은 하나도 없다. 따라서 평소 본인 법인의 가지급금의 규모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리베이트나 미신고 인건비 등 본인 가져간 것이 아니라면 이를 해결하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사전에 실행해야 한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정진현 자문 세무사는 “법인 대표님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가지급금이 얼마인지, 왜 발생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전하며, “제때에 처리하지 않으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늦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가지급금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업승계, 자기주식, 주식소각, 법인전환, 차명주식, 차등배당,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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