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착한가격업소 늘린다”…12월 13일까지 수시 모집

임양규 2024. 8. 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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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200개까지 늘린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음식점),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중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청결한 가게 운영 등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소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려면 인근 지역 동종업소의 동일 메뉴 평균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청결한 매장 관리와 옥외가격표시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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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200개까지 늘린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음식점),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중 저렴한 가격과 높은 품질, 청결한 가게 운영 등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한 업소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한다.

청주시 깃발. [사진=아이뉴스24 DB]

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를 집중 지정기간으로 정하고, 수시로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려면 인근 지역 동종업소의 동일 메뉴 평균가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청결한 매장 관리와 옥외가격표시제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법인 또는 프랜차이즈 업소, 영업 기간 6개월 미만 업소 등은 제외다. 현재 시의 착한가격업소는 모두 95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된 업소의 내·외부에 게시할 인증 표찰과 종량제봉투 등 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웰컴선물을 지원한다.

또 올해 말까지 각 카드사와 연계해 결제 시 캐시백 지원, 배달중개 앱에 입점한 업소는 주문 건별 배달료 2000원 할인쿠폰 등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희망자는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 등을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봉수 경제일자리과장은 “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발굴과 착한가격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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