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안전사고 잇달아"…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단속

안순혁 기자 2024. 8. 6. 16: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양특례시가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는 1대당 3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민원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여업체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여업체 안전관리 대책 마련 소홀…강력 대응 방침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 조치하며, 견인료는 1대당 3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불편민원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여업체에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적극적인 개선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전했다.

[안순혁 기자(wasswin@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